업무분야

스마일이 함께하는 법률서비스를 안내합니다.

기업자문서비스란?

기업이 생상성 향상 및 전략적 통합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종 노동관계법령의 숙지와 그에 따른 업무의 이행이 필요하나, 이러한 노동법 및 관련 법령을 개별사업장에서 모두 숙지하고 법 기준에 따라 인사노무관리를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법률자문, 인사제도정비 등을 내용으로 한 기업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문 영역

01. 노동법률 자문
· 취업규칙과 근료계약의 정비 실시(노동부 신고 대리)
· 연봉제 근로계약 시스템 설계 및 실시
· 주 40시간제 근무 시스템 설계 및 도입
· 퇴직금 제도의 적법한 운영 및 퇴직연금보험 설계
· 노동 법률, 제도, 이슈의 분석과 서비스 제공
· 법률 검토 후 의견서 제출
· 비정규인력(계약직,단시간.도급) 운영에 대한 자문

02. 인사관리 자문
· 채용, 징계 및 해고, 평가 및 보상 등 인사노무관리 자문
· 직무분석, 직무체계, 평가 및 보상시스템, 교육 훈련 체계, 노무관리 진단 등 제도 구축 및 설계 시 자문
· 노사협력프로그램, 사내근로복지기금 구축 등 제도도입 및 시행절차에 대한 자
· 비정규직의 운영 및 관리 자문

03. 노사관계 자문
· 신 노사문화 정립에 대한 자문
· 노사갈등의 사전 예방 및 노사협력 기능 강화에 대한 전략 수립
· 노사관계에 대한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자문
· 복수노조 및 전임자 관련 전략수립 및 자문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자문
· 단체협약서의 검토 및 합리적인 적성을 위한 지원
· 단체협약등 노사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자문
· 쟁의행위 대응에 대한 자문

04. 산업안전보건 및 건설업 전문 자문
·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 점검 및 지도
· 건설업 퇴직공제제도 자문
· 건설업 산재고용보험료 산정 및 신고 대행
· 건설업 노사관계 및 노무관리 지원

05. 법정 필요 규정 및 기타 인사 제규정 자문
· 업종, 근로 형태에 최적화 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설정 및 개정 지도
· 연장, 연차, 퇴직, 보안 등 관련 필요 합의서 및 각서, 기타 내부 규정 자문

06. 사전적 조치로서 근로관계 자문
· 개별적 근로관계 (근로자와 회사와의 관계) 방안 제시
· 법적 분쟁예방 및 인사/노무 분야 장기적 안정성 확보 지원

노동사건 발생 시 처리절차 자문
01. 부당해고 등 노동위원회 사건 발생 시 자문 지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분재발생 시 당면 분쟁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과 대응방안 및 해결책, 처리절차에 대한 자문을 지원해 드립니다.

02. 임금체불 진정, 고소 등 노동부 사건 발생 시 자문 지원
임금체불 등 노동부 사건 발생 시 분쟁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과 대응방안 및 처리절차에 대한 자문을 지원해 드립니다.

03. 산재 및 고용보험 등 관련 행정심판 사건 발생 시 자문지원
산재/고용보험료 산정기준, 장해등급판정, 보험료율 결정 등에 관한 행정심판, 이의제기 등 사건 발생 시 분쟁 현안에 대한 신속한 분석과 대응방안, 처리절차에 대한 자문을 지원해 드립니다.

04. 산재사고 등 발생 시 자문 지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사망) 등 발생 시 업무상 재해 여부, 처리절차, 손해배상 추정금액 산정 등에 대한 자문을 지원해 드립니다.
기업자문서비스의 절차


· 자문사 HR/IR 담당자(본사,현장담당자)가 노무법인에 노동법률/노사관계 (노동법, 인사제도 전반) 자문을 요청
· 전문노무사 지정 후 서면 및 방문 자문서비스를 제공
· 자문사 HR/IR 담당자(본사,현장담당자)가 노무법인에 현안사항/노사문제 등 교육, 세미나, 현장점검 요청
· 인사/노사 담당자 교육, 세미나 참여 기회, 실태(인사 및 노사 제도) 점검 (연1회), 현안 사항 등 자문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기업자문서비스의 효과

자문효과
· 기업전략에 부합하는 효율적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 안정적 노사관리를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합니다

기업진단이란?

기업진단은 사업자가 정부 관련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시,도)에 등록 또는 면허사업을 신규 및 주기적으로 신청할 때 당해 사업자의 실질자본금이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자본금 이상 확보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진단법규에 따라 실질자본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국방부에서 물품제조, 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업체진단의 경우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외부감사 비대상 업체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경영비율을 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진단 기관

기업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로 정해져있습니다.

업종별 기업진단
진단 종류 주무부서 관련법규
건설업 국토해양부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 지식경제부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 행정안전부 소방시설골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골사업법
의약품도매상 보건복지가족부 약사법
방송채널사용사업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국방부 조달청 국방부 조달청 국방부 조달청의 사전입찰기준
기업진단 구비서류
구분 법인 개인
신규 추가(재등록) 신규 추가(재등록)
법인등기부등본 O O X X
사업자등록증사본 O O O O
면허증사본(인.허가포함) X O X O
재무제표 개시대차대조표 비교식 개시대차대조표 비교식
부가가치세신고서 X O X O
통장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 O O O O
임대차계약서 O O O O
자동차등록증사본 O O O O
설립비용(창업비) O X O X
비품명세서 O X O X
유형자산감기삼각명세서 X O X O
주금납입보관증 O X X X
공사납계약서사본 X O X O
미수금명세서 X O X O
출자좌수증명원 O O O O
기타진단이 요청하는 서류 O O O O
간편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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