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자문위원 위촉 (이성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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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변호사님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안.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법으로, 여기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뜻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상담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스마일법률사무소는 중대재해 관련 상담을 진행하오니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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