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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외국인의뢰인의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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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가져와 전달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공모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세탁기에 있던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나온 후, 같은 날 ‘전달책’ 에게 위 현금을 전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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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스마일 법률사무소와 의뢰인 측 연락 당시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서, 스마일 법률사무소는 즉시 유치장으로 변호인 접견을 진행하여 사건파악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직후 이루어진 검찰 조사과정에 참여하였고,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지 않았고, 택배 알바로 알고 있었는데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스마일 법률사무소는 수사과정 및 법원의 공판절차에서 공범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절도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조직 범죄로서 중하게 처벌되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였고, 이에 스마일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측과 피해자와의 합의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뢰인에 대한 용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던 바,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외국인이라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집행이 유예됨과는 별개로 본국으로 강제퇴거(추방)되므로,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한편, 강제퇴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의 억울하고 딱한 사정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특별체류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적법하게 거주(체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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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이스피싱범죄 – 집행유예

나. 강제퇴거명령 – 강제퇴거명령 취소(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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